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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중서울노회 재판국 구성, 불법성 논란 일어

금곡교회 내홍 사태 재판국 구성과 사유, 과정 등 위법 지적

  • 입력 2019.08.19 13:27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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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단 / 예장합동 중서울노회 소속 금곡교회의 내홍을 중재해야 할 노회가 재판국 관련 불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인터넷 하야방송(사장 유성헌)이 정문일침을 통해 금곡교회와 중서울노회에 대한 근황을 소개했다.(관련영상: https://youtu.be/Mrv6jObi3fc)
현재 중서울노회는 금곡교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노회재판국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담임목사 반대측 신OO장로 등에 대한 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재판국의 구성과 사유, 과정 등에 대한 것이다. 방송에서는 노OO 목사(재판장), 이OO 이OO 한OO 목사(재판국원)으로 구성된 재판국원이 직접, 간접적인 제척사유에 모두 포함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또한 재판국원을 정치부에서 정한 것 자체가 심각한 불법이라고 언급했다.
하야방송은 “과거 제94회 재판국에서는 경기노회 임원회에서 재판국원을 선정한 것을 엄연한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정치부에서 재판국원을 정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고 말했다.
또한 “임시노회 소집 통지서에는 5인에 대한 처벌을 통지했지만, 정작 임시회에서는 8인 처벌을 위한 재판국이 구성됐다”면서 “이는 정치 10장 9조 임시노회 소집안건 위반이다”는 주장을 했다.
노회에 제출된 고소장이 애초에 금곡교회 당회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측에서는 정치 10장 6조 2항에서 고소장은 반드시 당회를 경유토록 했다. 이 뿐 아니라 해당 고소장에 부전 사유를 담는 부전지가 없다는 점과, 나아가 당회 부전지도 첨부되지 않은 서류를 경유한 시찰장도 결국 위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야방송은 끝으로 “노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에 교회도 노회를 잘 섬겨야 한다”면서 “그러나 노회가 교회를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그 수위를 넘어서게 된다면 개교회의 자율성은 무너지게 된다. 중서울노회의 불법성은 개교회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당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데서 시작됐다”고 방송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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