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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만석, 박경배 목사 면직 제명 효력 정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백석대신 총회재판국 판결 힘 잃어

  • 입력 2019.08.19 13:24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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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법 명백히 위배되는 하자 있다’ 판단

유현우 기자 / 백석대신교단(이주훈 총회장)의 총회재판국 판결이 힘을 잃었다. 유만석 목사와 박경배목사 그리고 정원석목사 등의 판결이 ‘효력정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범석)는 13일 주문을 통해 유만석목사(수원명성교회)와 정원석목사(청량산교회)에 대한 면직 처분, 박경배목사(송촌장로교회)의 제명 처분을 한 예장백석대신 총회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시켰다.
법원은 유만석 목사와 정원석 목사에 대한 면직 판결이 총회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단 헌법에서 정한 면직 사유가 △이단에 가입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장할 시 △교회나 노회의 불법 분리를 적극적으로 행했을 시 △정직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시 △총회나 노회의 문제로 인해 노회나 총회재판국을 거치지 않고 세상 법정에 먼저 고소고발을 했을 시 등인데 유만석 목사와 정원석 목사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법원은 “유만석 목사에 대한 면직판결은 유 목사가 총회장과 총회의 명예를 훼손했고 총회의 분란을 야기했다는 것을 주요 사유로 하고 있고, 정원석 목사에 대한 면직판결은 정 목사가 총회재판국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종전 결정에서 재판 절차를 무시하고 총회와 총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주요 사유로 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교단 헌법에서 정한 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거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설령 교단 측이 주장하는 면직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면직 판결에 나타난 사유만으로 목사직까지 면직시키는 것은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보았다.
한편, 법원은 박경배목사에 대한 제명 판결도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고 봤다.
총회재판국 전원을 경질해 새로 재판국을 구성한 후 이전 재판국에서 ‘각하’ 판결을 한 것을 번복하고 제명 판결한 것에 대해 법원은 “재판국의 기존 판결 결과에 대해 관계인이 승복하지 아니할 경우 상소, 재심, 특별재심 등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기존 판결을 시정하도록 한 교단 헌법 규정들(권징편 제68조부터 제82조까지)의 취지를 무시하고 재판국 구성원 자체를 변경해 기존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교단 헌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중대한 하자”라고 했다.
또한 법원은 교단 헌법에 명시된 제명 ‘대상’과 ‘사유’에 박경배 목사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교단에서 정한 ‘제명 대상’은 △치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자 △치리회에 불복하는 자 △성범죄자 △동성애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자 △이혼자 △교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이고, ‘제명 사유’는 △교리사상을 달리했을 경우 △도덕상 흠결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경우 △예배, 치리회, 재판 과정에서 폭행, 난동, 기물파손을 행한 경우 등인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박경배 목사에게 제명 징계할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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