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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의회,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방안 마련

신진영·홍순옥 의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견수렴

  • 입력 2019.08.13 14:55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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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 신진영 의원(산곡1·2동, 청천1·2동)과 홍순옥 의원(갈산1·2동, 삼산1동)은 지난 8월 12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한 입찰계약과 수의계약 규정에 대한 정비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 3년간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진영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관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영성마을과 해바라기마을 각 대표, 부평구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2019년 8월중 열리는 제231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해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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