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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관내 대형 유흥주점 불법증축 행위 특별점검 실시

  • 입력 2019.08.13 13:06
  • 기자명 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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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상 기자 /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관내 대형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불법 증축(복층구조)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광주광역시 클럽에서 복층구조물이 붕괴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점검대상은 많은 인원이 출입하는 클럽 등 영업장 면적 300㎡ 이상 유흥주점 22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여부, 피난계단 타 용도 사용 및 비상문 개폐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 발견 등 안전문제 발생 시 현장 시정조치 및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ㆍ보강토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불법건축물을 포함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건축행위를 단절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과 별개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144개소에 대해도 각 구청 건축과에서 일제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윤남엽 시 건축과장은 "유흥주점의 복층구조 등 불법 증축에 대해 중점 점검해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건축주와 업주들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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