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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독자투고-계양경찰서 수사과 경감 이승훈

  • 입력 2019.08.09 15:2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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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됐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내부적으로는 정치검찰의 형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셀프개혁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라든지 또는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재강조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수사권조정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오랜 시간 검찰이 셀프 개혁을 외치며 자체 정화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번번이 자체 정화에 실패해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독점적 권력을 분산시키고 권력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형사사법 제도의 본질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강화하는 것임에도 지금 우리의 현실은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 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많은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의 형사사법 체제도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경찰은 책임성 있는 인권존중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한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경찰의 수사진행과 종결 각 단계에 검사의 다양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구조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의해 경찰수사의 송치 전 통제가 가능해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달 말이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게 된다. 경찰과 검찰, 국회는 시대의 요청에 발맞추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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