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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국회의원, 대표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운물류업계 국회통과 개정안 환영 지지의사 표해

  • 입력 2019.08.08 15:01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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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상운송사업자와 화주 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장기운송계약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선·화주 간 불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윤준호 의원실이 밝혔다.
윤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은 선화주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선사와 화주가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공표 또는 신고한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 특히 화주가 운임 인하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 참가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것도 막았다.
또한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에 ▲운임과 요금 우대 ▲최소 운송 물량 보장 ▲유류비 등의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협의 등의 조항을 포함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활용을 장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통과된 해운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선주협회 등 해운업계에서는 환영과 지지의사를 표하며, 향후 해운물류업계의 공정한 해운시장이 이뤄 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준호 의원은 “해운시장 불활, 유가 상승 등으로 해운물류업계의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이 매우 시급한 과제 였다.”고 말하며 “이번 해운법을 시작으로 해운업계에 남아있는 불공정 관행, 화주 등의 갑의 횡포 등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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