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신안, 2019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주민세, 9월 2일까지 놓치지 말고 납부하세요!

  • 입력 2019.08.08 12:57
  • 기자명 김복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복현 기자 / 신안군은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1천여건, 3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우리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작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 세대주는 교육세 포함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 ~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에게는 세금이 면제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나 금융앱 등을 사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익신 세무회계과장은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