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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신지풍력발전소 공사, 환경영향평가 무시

침사지 등 흉내 내기 급급 인접해양 오염 의혹… 행정조치 절실

  • 입력 2019.08.07 15:18
  • 기자명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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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 완도군 신지풍력발전소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계기관의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또 일부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시늉에 그쳐 ‘눈가리고 아웅’하기식 공사란 비난을 사고 있다.
완도군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신지면 월양리 산지에 풍력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착공에 앞서 완도군과 A업체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평가결과를 반영해 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완도군으로부터 A업체가 공사부지에 설치하기로 한 침사지 등 저감시설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완도군으로부터 이행보완 명령을 받았다.
또 사업부지에 방치된 임목폐기물을 파쇄해 폐기물 일부를 가이식장 퇴비로 활용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 방치했다는 지적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준공을 앞둔 현 시점까지도 침사지 설치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여전히 환경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완도군의 미온적 행정력이 눈총을 사고 있다.
이어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각 침사지 하단부에 설치키로 한 오탁방지막이 일부 침사지의 하단에만 설치돼 있고, 이 또한 실효성 없이 설치해 얄팍한 흉내 내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처럼 바다와 인접한 산지에서 약 3만 ㎡의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지 않거나 흉내를 내는데 그쳤다는 지적이 일면서 환경영향평가 무용론까지 제기되면서 관계기관의 엄중한 행정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 이곳 신지풍력발전소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개발행위허가를 시작으로 공사를 진행해  올내 준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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