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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발의 ‘가족돌봄휴직’ 확대 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조부모·손자녀 아플 때도 돌봄휴직 사용 가능

  • 입력 2019.08.05 15:03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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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내년부터 부모, 배우자, 자녀 뿐 아니라 조부모나 손자녀가 아파 간병을 해야 할 때도 최대 90일까지 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조손가정에 속한 노동자들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심한 경우 생업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가족 중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봐야 할 때 해 연간 최장 90일 이내에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그 대상을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2월 조부모와 손자녀는 물론 형제·자매, 그리고 혈연관계로 국한되지 않는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들까지 돌봄휴직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까지만 확대하는 것으로 했다. 이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추혜선 의원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된 법안이 당초 발의했던 내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조손가정에 속한 노동자들의 일·가정 양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족 구성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돌봄휴직 사용 범위를 더 확대해 가족이 아파 간병하느라 생업을 잃게 되는 일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34명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가족돌봄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 뿐 아니라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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