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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의원, 남양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입력 2019.07.26 15:07
  • 기자명 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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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웅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김지훈의원이 제262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지훈의원은“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남양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고려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으며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지훈의원은“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어린 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공백에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다 본 조례가 어린학생들의 방과 후 안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김지훈의원을 포함해 김영실, 이철영, 이영환, 김진희, 김현택, 이정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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