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남양주시의회 이도재의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입력 2019.07.24 14:58
  • 기자명 이연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연웅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이도재의원이 제262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도재의원은“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살펴보면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남양주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와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에 관한사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및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제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를 지도·감시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도재의원은 “본 조례안이 석면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석면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돼 남양주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도재의원을 포함해 박성찬, 백선아, 전용균, 이상기, 이창희, 원병일, 최성임,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