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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익세목사, 총회장 서기 부서기 '직무정지가처분' 이유 밝혀

합동총회 헌법 무시, 총회 허락 없이 특별위 구성 등 문제 지적

  • 입력 2019.07.24 12:16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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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회기 수요일 파회 ‘불법’, 헌법은 월 오후 2시 개회-금요 12시 파회로 규정
“총회장만 되면 사무실 리모델링 3회 연속 약 7억 정도 중복투자 문제”

문병원 기자 / 윤익세 목사(충남노회)가 총회장 이승희 목사, 서기 김종혁 목사, 부서기 정창수 목사에 직무정지가처분(2019카합 20885)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윤익세 목사는 23일 합동총회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윤 목사는 “총회장 이승희목사는 본인이 ‘변화하는 총회’라는 주제로 총회로 열었다”면서 “그런데 헌법에 규정된 것을 위반해서 수요일 밤에 총회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윤 목사는 또 “이것을 개혁이라고 했다”면서 “합동총회 헌법에는 정기총회에 대해 9월 둘째 주 오후 2시에 개회해 그 주 금요일 12시에 파회 하도록 명시돼 있고. 단 명절 등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는 한 주간 밀려 개최 한다”고 덧붙였다.
윤 목사는 특히 “이 총회장은 총회의 모든 언권을 막고 토론 없이 독선에 의해 움직이고 일방적으로 마쳤다”면서 “변화된 총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불법을 자행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이와 함께 “총회장이 제일먼저 한 일이 총회사무실 리모델링이었다”면서 “한번 고치는데 2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연속 3회에 걸쳐 했고, 모두 합치면 7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 것이다”고 지적 했다.
윤 목사는 “이 돈은 세례교인 헌금을 낸 돈이다”면서 “총회 내에 미자립교회가 70퍼센트가 넘는데 이러한 환경에 중복 투자해 돈을 펑펑 쏟아 부었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이어 “행정을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정직하고 바르게 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회에서 서류를 요청했지만 안 해 주었고 이유도 말해 주지 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총회 직원들은 총회 서기가 해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답변만 있었다”면서 “재판비용의 경우 총회와 노회에서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는데 5천 만원의 재판 비용을 지출하고 그 기록도 있다지만 총회는 일방적으로 그 근거에 대해 확인도 없이 지출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윤 목사는 “노회가 분립되기 위해서는 42 당회가 넘어야 하지만 총회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21당회 구성이 안 되는 데 노회를 분립 해 오라고 불법을 자행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목사는 노회가 분립이 안됐는데 두 개의 이름을 쓰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103회기 동안 서류를 모아서 정리하고 104회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법이다”면서 “그런데 특별위를 만들어 제103회기에서 처리하고 있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회법 전문가에 따르면 특별위의 경우 총회에서 구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총회 임원회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윤 목사는 이어 “총회 임원회가 불법을 하면서 책임을지지 않는다”면서 “1년간 하고 마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목사는 “101회기 총회장이 102회기 총대를 대상으로 결의한 부분도 있다”면서 “그런데 일부 언론들이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도를 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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