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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반연, 통합총회 재판국 불법 논평

"세습 금지법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적

  • 입력 2019.07.19 12:23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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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재심 연기에 대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이하 세반연)가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불법이다”는 것을 골자로 한 논평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세반연은 16일 통합총회 재판국이 갑론을박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달 5일 다시 심리키로 결정한 직후 이 같은 논평을 발표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세반연은 논평을 통해 “7월 16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재심을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제 한 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림형석총회장)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 재심에 대한 선고를 또 미뤘다. 어처구니없는 이 상황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오늘, 정의를 갈망했던 수많은 성도와 시민들과 더불어 분노한다”면서 “예장통합총회 헌법 제2편 정치의 제28조 6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똑똑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 했다.
세반연은 또 “헌법을 해석할 전권은 총회에 있고, 헌법의 개정은 총회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세습금지법은 지금도 유효하고, 김삼환이 ‘은퇴하는’이 아니라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김하나가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있다는 괴상망측한 논리는 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반연은 특히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에 묻는다. 김삼환·김하나 부자가 명성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 않은가! 결과가 명백함에도 거듭해 연기하고, 스스로 판결 선고를 예정했음에도 번복하고 또 다시 미룬다는 것은 총회 재판국이 법의 수행자가 아닌 명성교회의 권력에 눈치를 보는 하수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면서 “오늘의 결정은 곧 총회 재판국이 불법이라고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세반연은 이와 함께 “지난해 처럼 총회에서 재판국이 불신임 받고 전원 교체되는 불명예를 반복하지말라”면서 “세습이든 대물림이든 승계든지 간에, 한 가족이 대를 이어 교회를 사유화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적했다.
세반연은 이어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교회세습의 상징적 사건인 ‘명성교회 불법세습 시도’를 끝까지 막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끝끝내 막아낼 것이다”면서 “힘보다 정의, 돈보다 기도, 비겁한 침묵보다 용감한 행동이 승리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반연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김삼환, 김하나, 일부 세습숭배자들의 불법이 완전히 실패하고, 명성교회가 건강한 믿음을 가진 강건한 교회로 다시 세워지길 엎드려 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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