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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개헌 100주년 맞아 가로변 태극기 100일간 게양

7월 17일~10월 24일 100일간 오리로 구간 498개 가로등에 2개씩 태극기 게양키로

  • 입력 2019.07.18 12:27
  • 기자명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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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 / 광명시는 올해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개헌 100주년을 기념해 제71회 제헌절부터 오는 10월 24일까지 100일간 가로기를 게양하기로 결정했다.
가로기 게양구간은 광명사거리에서 양지사거리까지 오리로 구간이다. 시는 498개 가로등에 2개씩 가로기를 게양하고 한 달에 한 번 새 태극기로 교체할 예정이며 수시 점검해 훼손된 태극기는 정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100일간의 태극기 게양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3·1독립 나라사랑정신을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3월 1일과 4월 11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뜻깊은 경축식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민·관이 화합해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어 이번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제헌절 경축 가로기 게양 기간을 연장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은 하나의 독립운동추진기구로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1919년 9월 11일 체제를 달리 하는 상해의 의원내각제 임시정부가 개헌형식으로 노령의 대통령제 대한국민의회를 흡수하고 한성정부와 통합하면서 제정됐고 그 뒤 5번의 개헌에 걸쳐 광복이 되면서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모체가 됐다.
임시정부 헌법의 특징으로는 3·1독립정신, 삼균주의(三均主義), 국민주권, 자유권 보장, 삼권분립, 의회제도 등을 들 수 있으며 현행 헌법의 전문에도 3·1독립정신을 포함해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임을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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