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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바다에 버려진 기름성분 역추적…도주 어선 검거

사고발생 2시간 만에 오염행위자 붙잡아

  • 입력 2019.07.17 13:01
  • 기자명 방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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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현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수협위판장 인근 해상에서 기관실 내 예비탱크로 경유 약 400ℓ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바다로 36ℓ를 유출한 근해자망 A호(30톤급,어선)의 기관장인 K모(56세)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K모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 30분께 목포시 동명항 소재 수협위판장 앞 해상에서 기관실내 연료유(경유)를 이송하다 바다에 흘리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하지만, 이 어선은 해경의 주변 관계인등에 대한 적극적인 탐문활동과 인근에 설치된 CCTV확보, 결정적으로  ‘유지문(油紙紋)기법’ 수사를 통해 추적에 의해 사고발생 2시간 만에 신안군 자은도 북쪽 해상에서 검거됐다. 
민원신고를 받은 해경은 “수협위판장 해상에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나고 유막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에 정박한 선박과 제2,제3의 목격자를 상대로 목격사항을 재차 확인해 결정정인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곧장 기름방울의 성분 분석에 착수해 위판장에 부착된 기름의 위치, 조류시간을 비교해 사고 추정시간을 밝혀내는데 주력했다. 
이후 수협위판장 어선 10여척을 대상으로 범위를 압축해 간 해경은 유출된 기름성분과 작업어선, 이동한 어선을 용의선박으로 보고 뒤쫓아 관계자를 심문한 끝에 범행을 자백 받았다.
행위자 기관장 K모씨는 처음에 해양오염 행위를 일부 부인했지만 여러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해 오염행위자를 붙잡는데 성공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노력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오염 발견 시 가까운 파출소나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61-241-2191)로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며 이날 신고를 받자마자 경비함정 및 방제정 등 5척을 긴급 출동시켜 신속하게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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