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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능오염수 해양배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대응해야”

김종훈 의원, 상임위 원안위-한수원 업무보고에서 원전 안전문화 확립 강조

  • 입력 2019.07.16 14:58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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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국민적 반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문제 등에 소송을 비롯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16일 오전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방출됐던 방사능 오염수가 1년 만에 일본근해로 돌아왔다는 쓰쿠바대학 연구결과를 놓고 우리 정부의 대응 정도를 질의했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정보수집에 제한적인 부분은 인정했다.
김종훈 의원은 올초 일본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정수처리없이 해양배출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주변국가 동의 없이 해양배출 운운하는 것에 시민사회에서도 (국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외교부와 협의해서 TRM(한중일 규제기관협의체) 등을 통해 우리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이 우리 사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을 이유로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하고 국제사법재판소까지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정부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주문이다.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태를 비롯해 한빛4호기 90cm 공극 발견, 신고리5,6호기 주철근 가설용접 부실시공 의혹 등 최근 연이은 원전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장 안전문화 확립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원전 불신을 넘어 두려움까지 느끼고 계신다”며 원전 안전기준 강화와 주민보호대책의 입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갑상선방호약품 사전배포와 가동원전의 10년 주기 주기적안전성평가 승인제도 도입 등에 관한 원안위의 개선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엄재식 위원장은 “갑상선방호약품 사전배포 등을 포함해 주민보호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주기적안전성평가 승인제도도 원안법 개정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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