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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상대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촉구

서삼석 의원, 농산물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미온적 대응 질타

  • 입력 2019.07.15 19:00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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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도 추경안에 대한 정책질의 과정에서 농어업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확대와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5일 홍남기 경재부총리를 상대로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평균(2018년_14.3%)의 3배가 넘을 정도(44.7%)로 농촌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우리 농어업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면서 “농어업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1조 2,000억원에 상당하는 사업들이 지방에 이양되는 상황을 감안해야한다” 면서도 “향후 농어업 예산확대 필요성에 대한 취지를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지난 3년여 총 42개월 동안 농산물 가격지지를 위해 수매비축 산지폐기 등 정부의 수차례 긴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지지효과가 없었다” 면서 “우리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등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가격폭락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나 실상은 소비자 물가 산정의 가중치가 공산품(33.3%)과 서비스(55.2%)에 비해 농수축산물(7.71%)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농산물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설명이다.
 
또 서의원은 농업인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농업보조금도 사실상 OECD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더불어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면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을 골자로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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