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보내, “잠자고 있는 1만여건의 법안에 대한 심사 및 처리 독려”

법안소위 월 2회 개최 의무화하는 개정 국회법,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

  • 입력 2019.07.15 15:02
  • 기자명 오순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순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법안심사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들은 의원님 자신의 법안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20대국회의 남은 기간동안 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오는 17일 제헌절부터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이를 계기로 법안 소위를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의 심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하는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회별 법안소위 활동성과를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의장은 이어 “법안 1만 4783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에서 70.6%에 달하는 1만 432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며 “20대국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 법안은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문 의장은 또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은 입법부 본연의 책무”라며 “입법 활동은 법안 발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으며, 발의된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경우 각 법안에 담긴 의원님의 소중한 입법취지는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문 의장은 끝으로, “20대국회의 남은 기간동안 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소관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달라”면서 서한을 마무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