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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토교통위 통과

‘도시재생특별법’ 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사업관리자 도입 등 도새재생 활성화 입법 통과

  • 입력 2019.07.12 14:56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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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핵심 법안들이 국회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7월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이상 네 건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9.13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자전거래 등 허위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하고 주민합의체의 감독 강화 및 벌칙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에 ·항공기정비업 유치 및 항공기 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주변지역 개발사업,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사업 지원, ·항행안전시설 관리·운영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항공 MRO 조성 및 공항경제권 개발이 가속화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4건이 오늘 국토교통위에서 통과됐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위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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