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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 발간

전문가 중심, 법원 판례 위주 상세히 설명, 목회자, 평신도 ‘필독서’

  • 입력 2019.07.11 12:24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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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분쟁 소송비용 크게 절감 될 듯

문병원 기자 /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편집 서헌제 교수, 송기영 변호사, 음선필 교수, 명재진 교수, 박원빈 행정사, 정재곤 박사)’이 발간 됐다.
이와 관련 사)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재 교수)는 9일 매뉴얼 발간에 따른 설명회를 사랑회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열고 교회 분쟁 방지 및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 했다.
이번에 발간된 표준 정관의 특징은 성경적 기준에 국내 최고 법 전문가들이 법원의 판례 중심으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 및 교회들은 이번 발간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표준정관에 세습과 관련된 부분을 교단과 교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둔 것도 특징이다. 교회 구성원인 총유권자들이 공동의회를 통해 세습과 관련된 안을 포함할 것을 결의할 경우 이로 인한 분쟁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한국교회표준정관은 6장, 68조항과 부칙 2조항으로 돼 있다.
제1장 총직은 교회의 목적, 주권의 자유, 총회헌법과의 관계에 대해, 제2장은 교인은 교인의 자격과 권리의무에 대해, 제3장 교회의 직원은 직분자인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의 지위와 사역에 대해, 제4장 교회의 기관은 당회, 교인총회, 제직회와 같은 교회의사결정기구와 절차에 대해, 제5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은 교회재산의 소유관계, 회계와 재정원칙에 대해, 제6장 보칙은 정관의 개정, 교회해산, 분쟁해결방안에 대해, 끝으로 부칙에는 효력발생과 경과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구성했다.
세습 방지와 관련된 부분의 경우 제19조(담임목사의 청빙과 임직) 총유권자들의 결의 따라 “본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부분을 교회 구성원인 총유권자들이 결의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회 분쟁 발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를 총유권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비전문가들의 엉터리 교회법 해석으로 인해 혼란을 초래해 분쟁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교인총회 회원권에 관한 규정과 교회재산의 사용, 수익권 등에 관해 성경적 잣대와 세상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교인들이 정관과 총회헌법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재판청구권)에 대해서도 권징재판과, 행정재판으로 구분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
최근에 큰 이슈로 떠오른 일부 대형교회들의 항존직의 시무정년과 임기제에 대해서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정관이 교단총회 헌법에 우선한다는 판례다.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교인총회 소집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인 3분의 1의 요구사항’을 교인총회 직무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표준정관에는 교인 3분의 1에게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교단탈퇴와 변경 등에 대해서는 기존 교회 정관에는 교단탈퇴시에는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체교인의 3분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단탈퇴를 결의할 경우에는 기존 교회 재산은 탈퇴한 교인에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교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탈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 개의 교회가 하나로 통합을 원할 경우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시총회의 경우 담임목회자와 당회 대립으로 발생해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교인 3분의 1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민법 70조에 따라 비송사건으로 총회소집청구를 해 문제 해결한 판례도 제시했다.
교회 재산의 구분에 대해서도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법원은 교회 바깥에 소재하는 담임목사의 사택은 교회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재신이 아니라고 본 반면 부목사사택, 은퇴목사의 사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교회 수양관도 수익사업에 사용되면 비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법원은 보았다.
또 교회채무의 부담에 대해서도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교회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할 경우에는 교회 재산의 처분에 해당해 교인총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례도 설명했다.
주요 분쟁의 원인과 그에 따라 법원의 판례 중심으로 세세하고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교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법 전문가들이 너무도 세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유익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비전문가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교회법으로 인해 분쟁을 가속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한국교회가 정관이 없거나 비전문가들의 엉터리 교회법 해석으로 인해 지출하고 있는 소송비용도 크게 절감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등이 함께한 이날 설명회에서 인사를 전한 대표회장 이정익 목사는 “한국교회에 표준이 될 교회정관을 마련하고 유권해석을 붙인 매뉴얼을 만드는 일은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겨온 교회법학회가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었다”면서 “교회법학회는 많은 교회들에게 교회정관에 관한 자문을 상담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정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조항별로 해설을 붙인 매뉴얼 마련했고, 이 매뉴얼에는 정관 각 조항의 의미와 배경, 근거, 조항, 상호간의 관계, 적용 사례 등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중앙대명예교수)는 “법은 만드는 일보다 지키는 일이 더 어렵다고 한다. 한국교회에도 훌륭한 헌법을 가진 교단도 많고, 좋은 정관을 교회도 많지만, 아직도 교회 내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사회법정을 찾는다”면서 “이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이 분쟁으로 얼룩진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는 황영복 목사(미스바교회)의 사회로 이정익 목사의 말씀에 이어 박종화 목사(경동교회)가 인사말을 전했으며,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가 축사를 했다.
이어 진행된 매뉴얼 설명회는 정재곤 박사(학회 사무국장, 법무법인 솔론)의 사회로 이어진 설명회는 음선필 교수(홍익대법대학장), 명재진 교수(충남대로스쿨 원장), 서헌제 교수(중앙대)가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각장에 대해 설명을 했다.
사)한국교회법학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회법의 정립을 통해 교회분쟁에 대한 교리적, 법리적 기준을 제시해 교회 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교회의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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