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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건축설계비 등 비용지원 9월 27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이행 시 행정처분

  • 입력 2019.07.10 15:02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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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만료 기한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인천시가 오는 9월 27일까지 축산농가에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적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는 현재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149곳 농가 중 완료 58곳 농가, 진행 34곳 농가로 61.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진행 중인 농가 중 대부분은 설계도면 작성 중이며, 이행기간 만료일 전까지 위반내용을 해소하고 적법화가 완료될 전망이다.
그 외에 57곳 농가는 측량 12농가, 미진행 46곳 농가로 측량중인 농가들은 진행단계로 서둘러 이행하도록 농가별로 진행상황을 점검 중이며, 나머지 미진행 농가의 경우엔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지구 등에 속해 적법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배출시설 규모 미만으로 면적 축소 및 폐업을 하도록 설득 중에 있다.
또한 군구별 적법화와 관련,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중 ‘무허가축사 자금지원’을 통해 지적측량비, 건축설계비 등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유예기간 및 이행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 축사폐쇄명령,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농가의 개선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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