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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중소기업 세제지원 위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건의안 채택

  • 입력 2019.07.10 14:58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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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지원 특별위원회(김영준 위원장)는 7월 9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 규정이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됨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또한 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1) 위원장은 제조업체의 수요분석을 통해 테크노밸리내 지식산업센터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경기도 테크노밸리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준 위원장은 “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첨단업종의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당 지역의 소규모 영세제조업체의 테크노밸리 입주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연구용역 추진 배경을 강조했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지원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조성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8년 10월에 구성됐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광명·시흥 및 양주·남양주 테크노밸리 현장 등을 방문해 진행사항을 점검했으며, 향후 고양 테크노밸리 현장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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