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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7월 정기분 재산세 373억원 부과

  • 입력 2019.07.10 13:21
  • 기자명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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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기자 / 울주군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 7천 806건, 373억 9천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부과 고지 방법 및 세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납부, 인터넷 납부(위택스),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ARS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한편, 울주군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 방법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것이며, 납기 내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는 경품추첨이 계획돼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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