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현 기자 / 신안군은 2019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오는 7월 26일까지 토지특성 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된 2,120필지가 토지특성 대상이다.
토지특성 조사 완료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ㆍ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