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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유형별 난개발 실태 담은 백서 200부 발간

난개발조사특위 활동 결과… 4일 백군기 시장에 전달

  • 입력 2019.07.05 15:11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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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 처인구의 한 물류센터는 수차례 나눠 받은 건축허가로 보전이 필요한 녹지축을 훼손했다.
# 기흥구의 한 단독주택단지는 쪼개기 연접개발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높이 13m나 되는 옹벽으로 인해 재난에 노출돼 있다.
# 수지구와 기흥구에선 쪼개기 난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는데 학교 신설은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원거리 배정과 학교 과밀화를 초래하고 있다.
용인시는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시내 전역의 난개발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이같은 내용의 활동백서를 백군기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민선7기 시정목표에 따라 지난해 8월6일 발족된 특위는 10개월여에 걸쳐 시 전역의 난개발 실태를 조사해왔다. 특위는 대학교수와 주민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이 기간 동안 수십 차례의 회의와 현장조사, 실무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도출해 백서를 만들었다.
이 백서에는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골프장 문제와 도시 숲 보존,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운영 등 4개 부문별 문제점과 대안이 담겨 있다.
특히 13m나 되는 보강토 옹벽 위에 지은 단독주택, 잇단 쪼개기 개발로 능선과 등산로까지 심각하게 훼손한 단독주택단지, 기존주택 주위를 10m이상 높이로 깎아내린 곳 등은 사진만 봐도 위태롭게 느껴진다.
특위는 각 부문별 대안도 제시했는데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선 산지개발의 경우 해당 산의 6부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능선부를 보호하는 제어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옹벽 및 법면 높이제한 규정을 마련해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옹벽이나 비탈면 설치를 제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위는 백서에서 “완화된 경사도 기준에 의하면 용인시 관내 산지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겨우 2%에 불과하다”며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경사도 기준 강화와 표고기준 설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난개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백서에 담긴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난개발 대책 수립에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난개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것만으로도 난개발조사특위는 대성공이었다”며 “위원들이 혼신을 다해 만든 백서를 참조해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8월5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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