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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수익 올리고도 부당한 방식으로 시민 혈세 부담 가중 시키는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요구, 공익처분 가능하도록 추진

  • 입력 2019.07.02 15:07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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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 김영춘 국회의원이 이미 과도한 수익을 챙기고도 매년 통행료 인상과 손실보전금 등으로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민자도로에 대해,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 변경 요구와 공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9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이전 체결된 실시협약으로 건설·운영 되고 있는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이미 투자비를 초과 회수하고도, 매년 통행료 수입 외에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통행료미인상보전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받으며 과도한 수익을 취하고 있다. 
더욱이 부산 백양터널의 경우 이러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사업자가 자기자본비율을 0.8%로 낮춰 모회사로부터 연 15%의 높은 이자율로 1,000여억 원을 차입해 적자운영을 반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자도로사업자는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모회사의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등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해 유료도로관리청이 시정요구와 실시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 신설(2019.1.19.) 이전 민자도로사업자가 자기자본비율을 변경한 경우, 소급적용을 이유로 유료도로관리청이 시정할 수단이 없어  막대한 시민 부담을 바로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료도로법」 개정안에서는 통행료와 손실보전금 등을 통해 건설유지비의 100분의 150을 초과해 과도한 수익을 회수한 민자도로사업에 한 해, 현행 규정 신설 이전 이미 이뤄진 ‘자기자본비율의 비정상적인 변경’ 에 대해서도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시정요구 및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자도로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민자사업 운용의 투명성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통행료 등 시민 부담을 수반하는 실시협약에 대해 이용자 등이 그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안을 예고·공개 하도록 했다. 또한 민자도로사업자의 부실 운영 혹은 과도한 수익추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민자도로사업자의 회계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MRG로 수익을 보장받고,고율 이자수익은 별도로 챙기면서 통행료까지 인상하려는 민자도로 운영방식은 분명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혈세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개선돼 시민 부담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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