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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정 교개협 대표 비방언론에 손해배상 처벌

서울남부지법, 3개언론사 허위보도에 명예훼손 심각...정정보도 및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까지 손배 명령

  • 입력 2019.07.01 03:2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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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기사를 보도한 교계 언론들이 대거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7일 장학정 대표가 기독교OO방송 A씨, 크리스찬OO저널 B씨, 기독O방송 C씨 등 교계 3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이들에 각각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A씨와 B씨가 1000만원, C씨가 1200만원이다. 이 뿐 아니라 기사 게재일부터 판결일, 이후 배상 완료일까지의 지연배상금도 각각 5%, 12%를 추가로 명령했다.

본 손해배상금은 언론을 상대로 한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수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법원은 이들이 기사에 명시한 장 대표 관련 내용이 완전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해당 언론들은 지난해 5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 평신도연합회가 주관한 장학정 장로 관련 진상촉구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이들은 평신도연합회의 주장을 전달하며, 장 대표가 러시아 모스크바 한인 회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중 성매매 사업을 직접 운영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장 대표가 당시 성매매 사업을 운영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점을 전제하며, 이에 대한 취재에 있어서 언론들이 당사자인 장 대표에게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언론)가 추가 취재를 통해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의 진실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 이를 보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는 보도자료의 진위에 대한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사들이 기사의 근거들로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언론사의 기사나, 인터넷 카페의 게시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개인적인 추측에 기초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지 않다”며 “피고는 기사의 취재원 또는 게시물의 원게시자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기사에 ‘원고(장학정 대표)가 직접 성매매업을 운영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혔다”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한편, 장 대표는 본 사건과 관련한 여타 언론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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