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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

독자투고-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경위 김종섭

  • 입력 2019.07.01 15:18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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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사람들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수사권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은 이상 문제점이 무엇이고 수사구조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수사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면, 수사단계와 기소단계에서 권한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모든 권한이 검사에 집중돼 있다. 강제 수사의 핵심인 영장청구권의 독점과 수사 지휘권을 통해 사건 가로채기, 제식구 감싸기 등 경찰 수사를 사실상 무력화 시킬 수 있고기소 여부도 검사의 재량으로 돼 있어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더라도 견제나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유죄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사’로 변질 될 우려가 있고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검사가 조서로 재작성하는 ‘이중조사’는 국민 불편 및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현행 검사 작성 피신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돼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하고 조서재판의 폐해를 야기한다. 이는 검사의 광범위한 직접수사의 원인이 되며 검사 수사과정에서 무리한 자백강요, 회유 등 강압수사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검찰과 달리 경찰의 수사권은 불완전해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저하되는 등 경찰 수사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수사 책임의 최종 소재가 불분명해 부실수사 논란 시 경찰과 검찰이 서로 책임을 전가해 국민입장에서 권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다시 말해 형사사법 권한의 분산이 된다면 경찰과 검찰이 각자 고유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되고 이는 국민 편익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은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나가기 위한 역사적 사명임을 기억하고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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