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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시내, 불법주정차 단속 확대 실시

  • 입력 2019.06.27 13:06
  • 기자명 이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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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곤 기자 /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지난 24일부터 cctv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단속구간은 경찰서 로터리에서 북문사거리, 경찰서 로터리에서 동광사거리 2곳이다. 2월 16일에 행정예고를 시작해 현수막 홍보, 거리홍보 등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6월 24일 추가된 cctv로 단속이 시작됐다.
이 지역은 시내 중심으로 차량통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곳이다.
군은 지난 4월부터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절대주정차 금지구간을(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10군데 시행 중이며, 대형화재 방지를 위해 모든 소화전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시행과 함께  주신신고제를 도입해 불법 주정차 없는 선진 관광도시 구례로 탈바꿈하는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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