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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킨텍스 부지 헐값·특혜 매각' 감사 어디까지?

  • 입력 2019.06.25 15:09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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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최성 전 고양시장 때 이뤄진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특혜 매각 의혹과 관련해 고양시의회에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놓고 무엇을 먼저 할지 차례 다툼이 벌어진 가운데, 이재준 시장의 지시로 시 감사실에서 진행 중인 감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서현 의원이 올해 2월 시정 질문에서 킨텍스 개발구역 내 지원부지(C1-1, C1-2부지)와 관련 헐값 매각으로 고양시민의 재산에 큰 손실(1천억 원대)을 입혔다며, 이 문제를 ‘킨텍스 개발구역 내 부지 매각 게이트’로 규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시 감사실은 관계부서로부터 C1-1, C1-2부지뿐만 아니라 C2부지 매각 건 등 범위를 넓혀 관련서류를 수집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5월말이나 6월초에 감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퇴직 및 고위직 관계공무원에 대한 진술 등 몇 가지 사항의 조사가 남아 있어 결과까지는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의 감사에서 시는 최성 전 시장 재임 시 킨텍스 지원부지(C1-1, C1-2, C2부지) 매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업무시설 비중을 줄이고 주거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2012년 9월)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는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C1-1, C1-2, C2부지 모두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매각했기에 법을 위반했음을 밝혔으나, 공소시효(3년)가 지나 해당(당시 국제통상과)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 감사실은 앞서 지적했듯이 부지 매각을 위해 업무시설 비중을 줄이고 주거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관계공무원들의 일부 조사는 마쳤으나, 고위직 및 퇴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 필요)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주거시설이 대폭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전보다 대폭 하락된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한 것이 적절했는지 또한 국토부·감정원에 의뢰(5월 21일)했기에 (감사)결과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시 감사실은 고양시의회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안건(2019년 6월 21일자 ‘고양시 킨텍스부지 헐값·특혜 매각, 감사원 감사청구’ 기사참조)과 관련 “킨텍스 지원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적정성 판단은 민간(기업)에서 한 것(감정평가)을 시가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최성)전 시장 때 이뤄졌던 행정행위의 위법성 또한 자체감사 보다는 권위 있는 기관의 객관적 판단을 얻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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