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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터는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됩니다

거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양진욱

  • 입력 2019.06.24 15:1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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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화). 00:00부터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돼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전역을 앞둔 22세 윤창호씨가 휴가중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횡단보도에서 만취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이 발의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했다. 따라서 예전에서 소주1잔정도 마시고 운전하더라고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으로 측정돼 훈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소주한잔만 마셔도 0.03% 이상에 포함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면허 취소기준도 0.1% 이상에서 0.08%로 대폭 강화되고 처벌상한도 현행 ‘징역3년, 벌금1000만원“에서 ’징역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오늘부터는 “딱 한잔만” 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술을 입에 대기만 했어도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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