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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불법 영상물 미끼 홍보에 제동

이춘석 의원,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19.06.24 15:11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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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영상물을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일지라도 상품의 판매 및 홍보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의 경우 그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한 이동통신사들이 5G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해 무료라는 이유로 등급분류가 되지 않은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비디오물을 무차별적으로 유통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개인의 영상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예외조항을 이용해, 상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미끼영상으로 기업이 마케팅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비한 제도들을 찾아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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