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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성과 창출에 주력

적극행정 관련 교육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

  • 입력 2019.06.20 15:08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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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적극행정 법제 총괄부처로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제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은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방법, △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도에 중앙부처ㆍ광역지자체에 이어 올해에는 기초지자체 교육에도 힘쓰고 있으며,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도 그 기준과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 자체적으로도 적극행정 법제를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령해석 등 실질적인 사례와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령해석을 보면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 건축한 시설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인지 여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내진보강을 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 설계ㆍ시공한 경우 인증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감면을 위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경우 감경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기숙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사례교육 강사를 초청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사례교육을 실시했다.
이기숙 강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직자 스스로가 변화해야 할 때라며,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조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적극행정은 장려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였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적극행정 법제를 확산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행위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정부혁신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적극행정 법제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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