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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킨텍스부지 헐값 의혹 놓고 설전

  • 입력 2019.06.18 14:56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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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가 17일 오전 제23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대표발의 이홍규 의원)’이 상정됐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날 이홍규 (자유한국당)의원은 총 14명의 의원 동의를 받아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본회의에 올렸다.
이홍규 의원은 안건 제안이유와 관련 “고양시는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 시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취득과 처분에 있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 투명하고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수립과 고양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위법 정황이 제기돼 있기에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시의원 9명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20일의 기간에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중 C1-1, C1-2, C2부지 매각에 관한 사항 전반을 조사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안건 반대 발언에 나선 김서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 “(본인이)지난 2월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최성 전 고양시장 때 이뤄진 킨텍스 개발구역 내 C1-1과 C1-2부지(지원부지)와 관련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해 시에서 감사를 착수, 킨텍스 지원부지 중 C1-1, C1-2, C2부지에 있어 ‘지자체가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법을 위반했음이 밝혀졌고, 헐값 매각과 관련해 시가 5월 21일 국토부를 통해 감정원 평가에 들어가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대표발의 김서현)’을 발의했으므로,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보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찬성 발언에 나선 이규열 의원은 “행정부에 대해 시의회는 감사의 권한이 있기에 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며 “공유재산 매각 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의결 없이 매각을 진행하는 등 문제가 시 감사를 통해 밝혀진 만큼, 정당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돼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윤승 의장은 무기명 전자투표 실시를 의결하고 첫 전자식 투표에 들어간 결과, 찬성 11명·반대 21명으로 이홍규 의원의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됐다. 이날 참석의원은 총 32명으로 최근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완규 의원은 불참했는데, 투표결과를 놓고 야당(자유한국당 7명·정의당 4명)은 찬성, 여당(더불어민주당 21명)은 반대했을 거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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