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순사건 재심 재판 2천여명 시민의견서 제출

“재판부는 애매모호한 판결로 유족들 염원 짓밟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호소

  • 입력 2019.06.17 15:07
  • 기자명 이계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계현 기자 /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소정, 주철희, 이하 재심대책위)가 오는 6월 18일 오전 11시 최근 지역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대한 시민의견서 2000여부를 재심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시민의견서는 지난 4월 29일 1차 재판에서 담당재판부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가 요구한 전남동부권 및 지역사회의 의견서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재심대책위가 그동안 전국 시민단체와 동부권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들의 의견서를 받아왔다.
이번 시민의견서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허석 순천시장, 김종식 목포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중에는 서삼석, 박지원, 윤소하 의원이, 전남도의회에서도 이용재 도의회의장과 신민호, 민병대, 우승희 도의원 등 10여명의 도의원들이 의견서 서명에 동참했다.
또한 지역에서도 많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시민들이 의견서 서명에 동참했고, 직접 호소문 등 의견서를 제출한 단체도 있다. 제주4.3연구소와 제주4.3도민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을 비롯해 전남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진보연대, 민중당 전남도당, 전남교육희망연대, 세월호를기억하는목포시민연대, 광주전남작가회의, 전남민예총, 순천YMCA, 순천환경운동연합 등 30여개 단체에서도 참여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회장 윤호상)는 호소문을 통해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으로 학살당한 백만이 넘는 민간인학살유족들이 재판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고, 여순사건은 불법적인 국가폭력임에도 불구하고 70여년동안 대통령도 국회에서도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애매모호한 판결로 유족들의 염원을 짓밟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11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판결명령서 등 재심에 필요한 각종 기록자료 등을 공개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 겸 시민 설명회도 가진 바 있고, 관련자료도 이미 재판부에 제출했다.
오는 24일(월) 오후 2시에 열릴 2차 재판은 검찰측이 국방부, 검찰, 경찰, 국가기록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해 당시 군사재판과 관련된 자료를 찾겠다면서 재판부에 충분한 시간을 요구해 두달여만에 열리게 됐다.
피고인 장환봉, 신태수, 이기신 등은 1948년 11월 14일 열린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에서 구 형법 제77조 내란죄, 포고령 제2호 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위 판결은 1948년 11월 24일 판결심사장관의 승인을 받고, 피고인들은 1948년 11월 말 처형됐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