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실증자료 미제출 표시·광고에 대한 정보 공개해야

  • 입력 2019.06.16 10:04
  • 기자명 유주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주형 기자 /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16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시정조치 이전 단계에서부터, 거짓·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행위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연비 등 사실 정보를 포함한 표시광고의 실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두는 ‘광고실증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일본 등의 경우 실증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광고 자체를 위법한 광고행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행위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제출된 실증자료를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기한 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임시중지명령제도)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행한 「2017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2017년 기간 내 임시중지명령제도 활용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연비, 배출가스 등급 등 표시·광고 행위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실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한다”며 “‘광고실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 제공된 사실정보의 실증여부를 알기 어렵고 그저 수동적으로 광고 내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중지시키고 관련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최종 제재조치를 가한 뒤에는 이미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가 더욱 힘들다”면서 “표시·광고에 적시된 사실정보의 실증 여부를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김광수·김종회·박주민·설훈·유성엽·장정숙·정인화·조배숙·주승용 의원 총 11인이 공동발의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