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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의원, 남양주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입력 2019.06.14 15:06
  • 기자명 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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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웅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김진희의원이 제261회 1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진희의원은 “남양주시 공예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공예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공예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살펴보면 조례명을‘남양주시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그리고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과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남양주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는 근거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의 선정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공예산업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진희의원은 “본 조례안이 남양주의 공예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공예업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김진희 의원을 포함해 전용균, 이철영, 이창희, 백선아, 이영환, 이정애,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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