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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교회 담임목사 임의로 인감 분실 및 등록 의혹

교회 재정 책임자나 은행 거래 담당 총무위원장도 알지 못해

  • 입력 2019.06.14 12:19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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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단 / 예장합동 소속 금곡교회 담임목사가 당회 허락 없이 임의로 인감을 분실 신고해 새로 등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곡교회 이모 목사는 청빙당시 약속한 7년후 신임투표 거부로 내홍을 야기시킨 상태다. 지난 13일 인터넷 하야방송 뉴스토크에 따르면 담임목사는 새로 등록한 인감으로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으며, 교회 재정 책임자나 은행 거래 담당 총무위원장도 이에 대해 알지 못한 일 이었다는 것.
방송에서는 최근 교회 측이 담임목사 사례비 지급을 중단한 조치 때문에 담임목사가 인감을 임의로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을 분석하기도 했다.
금곡교회 담임 이모 목사는 지난 2011년 청빙 당시 7년마다 당회 결정에 따른 신임투표를 통해 시무 여부를 결정하기로 서약하고 부임했다. 그러나 7년 후인 2018년 신임투표를 거부했고, 이에 당회는 이 목사가 2018년 5월 1일부터 교회 담임목사와 당회장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해 그해 7월 4일 권고사면에 이어 지난 2019년 4월 3일 징계면직을 결정했다. 이후 사례비 지급은 중단됐다.
방송 측은 이 목사의 해명을 듣고자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야방송은 “이 목사는 당회로부터 징계 면직을 받았지만, 노회는 당회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아 여전히 금곡교회 담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라는 성도들을 외면하고, 이 목사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노회로 인해 교회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회 정관 제15조 ‘당회의 징계결의에 의한 면직 처분을 받은 자’는 ‘부정 또는 불미한 행동으로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자’로 돼 있다”면서 “현재 금곡교회 당회는 교회 정관에 따라 당회가 담임목사도 징계 면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곡교회 당회원 12명 중 8명이 현 담임목사에 반대하고 있는데, 노회는 오히려 이 당회원들을 중징계하라고 지시하면서 두둔하고 있다”며 “이 목사는 노회의 힘을 얻은 당회장권으로 인감을 바꾼 것 아닐까”라고 추론했다.
해당 방송: https://youtu.be/G3ilJsurY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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