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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의 당위성

독자투고-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경감 이승훈

  • 입력 2019.06.11 15:08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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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형사소송법이 생긴 이래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으나 기득권층의 반발로 번번히 실패해왔다. 대통령 선거철과 새 정부가 들어설 때면 검찰 개혁은 항상 핵심 공약으로 다루어졌지만 개혁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우리는 2016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분노한 민심이 촛불을 통해 하나가 돼 검찰 개혁을 외쳤던 그때를 기억해야한다. 벌써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변화된 것은 없고 수사권조정안이 국회의 신속처리법안으로 선정됐지만 검찰의 반발과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난항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지금 많은 국민은 검찰이 권한을 내려놓고 경찰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견제하기를 바라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상호 감시·견제하는 체계가 정립됐을 때 비로소 특권과 반칙 없는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되게 될 것이다. 경찰은 수사, 검사는 기소에 집중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향상되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공정성이 높아져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이중 조사 등으로 인한 번잡한 절차들이 간소화 돼 국민편익이 향상될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서로 견제해야 할 것은 견제하도록 사법심사 제도를 개선하는데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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