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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사이버고금리대출 피해 예방 필요

독자투고-인천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최승호

  • 입력 2019.06.05 15:0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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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이버상 고금리 대출(일명 : 대리입금, 신조어 ‘댈입’)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리입금이란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통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청소년 사이에서는 ‘댈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SNS에 ‘대리입금’이라고 검색을 하면 20,000건 이상의 대리입금 피해 사례와 대리입금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게시글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현재 10대 청소년들은 사이버상 고금리 대출 현장에 노출돼 있다.
청소년들이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온라인게임(아이템 거래 등) 유료 결제, 사이버 불법 도박 등 처음에는 소액에 불과하지만, 접근 방법이 쉬운 만큼 대리입금을 쉽게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으며, 빌린 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폭행,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3차 피해가 발생해 또 다른 학교폭력, 더 큰 범죄에 처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돈을 빌린 청소년은 보복 행위에 대한 우려,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본인의 불법행위(사이버도박 등)로 신고 당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금전 거래가 소액이고, 주로 SNS를 통해 1:1로 이루어지므로 단속이 쉽지 않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5월 한 달 간 청소년 대리입금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여해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6월에도 지속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청소년경찰학교 교육 시 대리입금 피해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집중 내용으로는 고리대업 관련 법정이자율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채권자가 대부업자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인 간 거래의 경우(단, 10만원 이상) 이자제한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과 관련해 불법행위(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를 한 경우 대부업자 및 사인 불문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잘못된 경제생활 습관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에스크 등)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부모, 학교, 유관 기관 등 우리 사회 모두가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댈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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