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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합동실시

  • 입력 2019.06.04 12:10
  • 기자명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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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기자 / 양산시는 지난 3일 전 직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와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오전·오후로 나눠 개최된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연간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을 합동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교육 참석 부담경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실시된 교육은 ‘부패척결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교육과 ‘양산시의 현주소와 우리의 다짐’ 이라는 주제의 양산시 기본교육으로 구성됐다.
먼저 진행된 부패방지교육은 전문강사의 초빙으로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사례들을 통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개정 사항 등을 재미있게 전달했다.
특히 기본교육은 강호동 부시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가진 힘과 우리나라의 시대별 발전사를 살펴보며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세계경제동향, 대한민국의 발전사, 경남 속 양산시의 위상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본인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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