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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일침’ 합동 중서울노회 불법성 집중 방송

금곡교회 관련 이상한 결의 분석

  • 입력 2019.06.03 12:11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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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단 / 하야방송 정문일침(진행 유성헌 국장)에서 합동총회 중서울노회가 임시노회를 통해 금곡교회에 대해 결의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현장 취재 기자들을 패널로 초청해 방송했다.
담임목사의 재신임 문제로 큰 분쟁을 겪고 있는 금곡교회 사태에 대해 노회가 이상한 결의를 해 한 것.
지난 1편에 방영한 ‘담임목사의 약속 불이행이 낳은 금곡교회 분쟁에 대해’를 통해 금곡교회의 사건 발생과 경과를 살펴본 바 있다.
중서울노회는 지난 5월 16일 제79회 1차 임시노회를 열고, 금곡교회와 관련한 △당회장 이면수씨가 청원한 금곡교회 혼란에 대한 위탁판결의 청원의 건 △금곡교회 A장로가 청원한 불법을 자행하는 장로 8인에 대한 고소 건 △금곡교회 담임목사 겸 당회장 지위, 직무집행정지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을 결의 했다.
이에 대해 게스트 출연한 관계자들은 “중서울노회가 일방적으로 목회자 편에서 잣대를 통해 금곡교회 평신도들에게 갑질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했다.
중서울노회는 이날 금곡교회에 대해 ‘금곡교회 당회는 신OO, 우OO 등 5인 장로를 중징계 치리하고, 그 결과를 오는 6월 10일 노회임원회에 보고하라’면서, ‘이에 순종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노회가 재판국을 설치해 재판 하겠다’고 결의했다.
금곡교회 성도들은 “노회가 정치적으로 접근해 말도 안 되는 결의를 했다”면서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후 형식적으로 치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편에 이어 패널로 함께한 문병원 국장와 차진태 기자는 먼저 이번 중서울노회의 결의가 장로교의 치리절차를 무시한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노회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특히 금번 노회에 접수된 청원들이 당회의 어떠한 논의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노회에 금곡교회 당회의 권한을 위탁하고, 장로들을 고소한 내용이 당회가 아닌 이면수 목사 혹은 A장로 개인에 의한 청원임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문병원 국장은 “당회가 아닌 이면수 목사 개인이 당회의 권한을 노회에 위임할 수는 없다”면서 “이는 엄연한 부전지 위반에 속하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면수 목사가 자신이 청원한 내용을 당회를 열어 처리한다는 것은 재판의 기본 원칙인 ‘당사자 제척’을 무시하는 것이다”면서 “애초에 이 재판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을 노회가 일방적으로 결의 불법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차진태 기자는 “합동총회 헌법에 따라 장로에 대한 조사와 치리가 당회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이를 노회가 나서 먼저 ‘중징계’라는 결론을 지어놓고 치리를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당회에 이를 명령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심각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패널들은 특히 중서울노회의 결의가 이면수 목사에 대한 교회 내부적 반발로 당회에서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예상해, 위탁 청원과 그에 따른 노회 재판국의 설치가 결의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 결의만 놓고 봤을 때, 당회에서 장로 5인에 대한 치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노회가 직권으로 재판국을 설치해 ‘중징계’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중서울노회는 금곡교회 이면수 목사가 재신임을 거부하자 당회를 열고, 권고사면을 결의해 노회에 이를 접수했지만, 노회는 ‘권고사면을 결의했다’는 표현이 잘못됐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패널들은 “총회헌법 ‘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2조 권고사면’을 제시하며, 총회 헌법 내 ‘권고사면’이 엄연히 존재하는 내용”이라고 전제 한 후 “헌법과 총회 결의에 따라 권고사면이 이뤄질 수 있는 것임에도 노회가 이를 거부한 것은 법에 반하는 행위다”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당회의 청원서는 거부하고, 반대로 이면수 목사의 소원서는 접수받은 것은 매우 불법적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패널들은 특히 “당회장과 당회원들이 고소를 하고 당사자들이 치리를 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의 최근 판례를 제시하며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이천의 모 교회 담임목회자와 당회원이 성도들을 상대로 소속 지방회에 고소를 하고 교회에서 치리를 했지만 법원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지적하며 ‘무효’라고 판결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총회 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던 금곡교회 관련 내용이 회의 중간에 노회 관계자들의 카톡방에 오른 사건을 전하며, 최근 문제가 불거진 ‘한미 정상 통화 유출’에 맞먹는 심각한 태만임을 비난했다. 특히 차진태 기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총회 임원회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의 진상조사를 통해 당사자를 색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총회 결의 및 신학부 연구에 대해 왜곡 해석한 여러 정황을 지적하며, 그 의도성에대한 의혹을 제기 했다.
이에 따라 하야방송은 금곡교회 분쟁 사태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취재해 지속이와 함께 불법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합동 총회원들과 한국교회에 심층적으로 밝힐 방침이다.
한편, 하야방송 정문일침은 한국교회의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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