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통합 재판국, 효성교회 전중식 목사 ‘면직 출교’

허위학력 기재 등 분쟁 원인 제공

  • 입력 2019.05.30 12:12
  • 기자명 문병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병원 기자 / 통합총회 재판국(국장 강흥구목사)이 서울남노회 소속 효성교회 전중식 목사에 대해 면직 출교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재판국(국장 강흥구)은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이창재 원로목사 외 3인이 전중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사건번호 제101-18호)에 대해, 총회 헌법 제3편(권징) 제3장(일반소성절차) 제34조(판결의 확정)와 35조(재판의 선교, 고지의 방식), 제36조(재판송달일의 기일) 등에 의거해 ‘전중식 목사를 면직 출교에 처한다’고 지난 14일 판결 했다.
재판국은 전 목사의 면직 출교 처분과 관련해, 이력서 허위기재, 분쟁 중에 교인의 회원권 정지 및 실종 처리한 것, 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들었다.
재판국은 또 분쟁 중에 교인의 회원권을 정지시키고, 실종교인으로 처리한 행위에 대해 권징 제3조 제6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중하게 판단했다.
재판국은 “효성교회는 전중식 목사측과 이창재 원로목사 및 이형규 장로측의 분쟁이 발생됐다”면서 “전중식 목사 위임목사 청빙이 총회재판국에서 무효가 되고, 이형규 장로가 당회 재판국에서 면직출교가 이뤄지는 등 여러 가지 분쟁의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전중식 목사는 회원권 정지 교인 11명, 실종교인 147명, 총계 158명을 처리한 후에 123명의 교인으로 전중식 목사 위임목사 재 청빙을 결의해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국은 특히 “이것은 제99회기(2015년 9월) 헌법 해석 사례집 341쪽에 76 교인의 자격정지에 보면 ‘교회가 분규로 인해 집단으로 서로가 예배처소를 달리하고 있다면 실종교인으로 처리를 할 수 없다’에 근거해 실종교인을 처리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재판국은 전 목사의 이력서 허위기재에 대해 “진실과 정직으로 교회를 섬기고 양떼를 돌봐야할 목회자가 신분을 망각하고,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것은 노회와 교회를 기망하고 속이려한 엄청난 잘못”이라며, 권징 제3조 2항에 위반됨을 판시했다.
재판국은 이어 “전중식 목사는 2010년 3월 30일 효성교회에 제출한 청빙서류에 첨부된 이력서에 1997년 1월~2010년 3월 미국 Georgia 주 Atlanta 광성장로교회(해외 한인 장로회 KPCA) 개척 후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시무(2003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안식년으로 휴무하고 Georgia 주에 위치한 Covington 지역에서 저소득층 Community에 들어가서 봉사활동한 기간이 포함됨)로 돼 있다”면서 “그러나 전중식 목사가 아틀란타 광성교회 위임목사로 재청빙 받기 위해 한인총회 동남노회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1997년 2~2002년 12월 31일 아틀란타 광성장로교회(미주 한인장로회 소속) 개척 후 담임목사 시무, 2008년 3월 12일 현재 사임하고 휴무 중에 있음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국은 “전중식 목사가 효성교회에 제출한 이력서와 한인총회 동남노회에 제출한 이력서는 5년 3개월이라는 시무기간의 차이가 있다”면서 “이것은 97회기 총회 재판국이 한인총회 동남노회장에게 요청한 ‘전중식 목사의 경력 신분 확인 요청’에 대한 답신에서 확실히 드러났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재판국은 이창재 원로목사와 사모의 명예를 훼손해 판사 이은영으로부터 700,000원의 벌금형(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5고정 2356 명예훼손)을 받은 사실을 적시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