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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농지, 공용주차장 등 무단 매립으로 ‘몸살’

  • 입력 2019.05.29 15:12
  • 기자명 김옥현·김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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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김복현 기자 / 신안군 농지가 주차장 등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무단 매립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암태면 수곡리, 단고리 등 수 곳의 농사용 농지가 공용주차장으로 조성돼, 농지법 위반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천사대교의 개통에 따른 차량 유입이 급증한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농사용 토지를 무단으로 전용해 사용하면서 불법 행위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또 매립 토사가 인근의 공사현장에서 유입됐다는 의혹을 사면서, 인근 공사현장까지 토사를 무단 반출했다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농지법에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사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버젓이 관광목적의 공용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불법시비를 낳고 있다.
이에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마을 공동 주차장은 농지법29조에 의거 전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곳은 관광버스 등 관광객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면서, 관계자의 해명을 궁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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