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백석대신 총회재판국 전원 교체

특별감사 결과 부총회장 피소된 재판 위법사항 발견돼 문책

  • 입력 2019.05.27 13:42
  • 기자명 공동취재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노회, 경기남노회도 행정정지 당해

공동취재단 / 예장백석대신(총회장 이주훈 목사) 교단에서 총회재판국 전원이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총회 특별감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것. 이로 인해 총회재판국원들이 경질되고 새로운 재판국원이 임명됐다.
이번 사태는 예장백석대신 부총회장 박경배 목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한 총회재판국이 위법을 행한 것이라고 판단한 이주훈 총회장이 총회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지시했고, 감사위 조사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
감사위는 총회재판국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특별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가 그대로 승인돼 새로운 총회재판국원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회 측에 총회재판국이 어떤 위법을 저질렀는지 묻자 “총회 헌법에 규정한 재판 절차와 사항을 모두 어긴 것이 발견됐다. 총회 재판국은 당사자 소환통보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총회 헌법에 따라 기소된 사건에 대해 구두 변론을 통해 심리를 개시해야 하는데 심리를 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총회 헌법 제4편 권징 제35조에서 규정한 재판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측은 “재판국은 당사자들을 소환하거나 만난 사실도 없고, 총회 헌법 제4편 권징 제44조를 보면 ‘증거조사는 재판 석상에서 해야 한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출석도 없었고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와 심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재판국은 첫 모임에서 재판 절차를 지키지도 않고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총회재판국의 불법성이 지적되면서 기존 재판국원이 모두 경질되고 새로운 재판국원이 임명됐으며 기소위원회가 박경배 부총회장이 피소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함에 따라 박 부총회장에 대한 재판이 5월 30일 새로 개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재판국 사태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재판국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소위원회에 인지 기소할 것을 요청해 기소위원회가 경질된 직전 재판국원 전원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로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원노회, 경기남노회 등 몇 개 노회가 행정정지 됐다.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