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불법 무단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불법 무단방치폐기물로 인한 미세먼지 악취 하천 오염 미세플라스틱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 불법 무단방치와 같은 국가재난 수준의 환경범죄에 대해 처벌을 현행 2년 이상 징역 2배 이상 벌금에서 3년 이상 징역 3배 이상 벌금으로 상향하고 누범에 대해서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의 무단방치폐기물을 약 120만 톤으로 추산한다고 했으나 기타 관계기관은 200만 톤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밝혀 현재 폐기물 1톤을 이동 소각하고 최종 매립하기까지 비용은 약 30만 원 수준으로 환경부 추산 120만 톤을 모두 처리하기까지 무려 3,600억 원 가량의 국가예산(행정대집행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경북 의성군의 무단방치폐기물 양은 17만 톤(환경부 추산)에서 최대 30만 톤(관계자 및 전문가 주장)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국비로 지원되는 행정대집행 금액(톤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약 9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어 매년 약 50억 원의 처리비용을 투입해도 모두 처리하기까지 18년정도가 소요된다.
송 의원은 국가 재난 수준의 환경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해 현행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며 불법 무단방치폐기물 가중처벌법을 마련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무단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강훈식 박정 변재일 송갑석 신창현 유승희 윤후덕 이상헌 최재성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