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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표준정관’ 위한 간담회 준비

"소송에서 교회 정관 가장 중요한 해결 기준”

  • 입력 2019.05.23 12:33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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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이에 따라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간담회는 오는 28일 신촌성결교회에서 개최된다.
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 표준정관 제정 준비위원회 위원장 서헌제 교수는 “한국 교회의 기본규범인 교회정관은 교회가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또 교회분쟁이 국가 법원의 소송으로 가게 되면 교회정관은 가장 중요한 해결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없는 교회가 많이 있다”면서 “그럴 경우 민법이 교회에 바로 적용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또 “교회정관이 있는 교회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교단헌법과 배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면서 “최근 교단과 지 교회간의 대립으로 일부 분쟁에 싸인 교회들의 사태가 그 대표적”이라고 지적 했다.
서 교수는 특히 “이제까지는 교회정관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종교인과세의 시행에 따라 과세대상인 사례비와 비과세대상인 종교활동비의 구분,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서 정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겨온 (사)한국교회법학회는 각 교회의 정관 제정이나 개정에 참고가 될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교수는 “다만 교회정관은 각 교단마다, 교회의 규모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어서 교단과 교회의 관계전문들을 모시고 표준정관에 관한 자문과 의견을 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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