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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급유업체 영업로비 “사실 호도 된 것”

업체 관계자 “임시주총은 정상적 절차 따라 진행했다”

  • 입력 2019.05.23 12:32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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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여수 지역 급유업체 영업로비 빙자 사기 피해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업체 관계자가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여수에서 성업 중인 급유업체의 영업 로비를 빙자한 피해 사례가 있다는 보도를 21일 한 바 있다.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8년 전 일이고 이미 끝난 것을 마치 새로운 사안처럼 포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관계자는 “8년 전 모기업에서 연락이 와서 2개 업체를 소개 한바 있다”면서 “초기 경비에 대한 것을 사기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 설립 초기 자금을 회사로 입금해 운영했던 것이다”면서 “언론을 통해 주장한 당사자도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 업계에서 독점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당사자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면서 “법대로 해보라는 식의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적이 없고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시주총을 소집한 뒤 허위 의사록을 작성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현재 법적인 소송 중에 있어 여기에 따른 진실을 밝혀질 것으로 본다”면서 “퇴사된 부분은 정관을 불법적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2019. 1.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과반수 주주인 본인의 반대로 인해 최종 부결됐다”면서 “상법 제386조 및 제389조 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2019. 3. 18.자 임시주주총회를 적법하게 소집해 처리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2019. 3. 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장으로서 당사자에게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회사 소유의 발행주식의 주주권행사에 관해 위임을 받아왔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면서“회사를 대리해 당사자 회사 소유의 채무자 회사 발행주식 45%에 관해 아무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당사자 스스로 퇴장한 상태에서 다시 회의를 진행해,  퇴사하는 결의 및 당사자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12억 8,000만원을 회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 등을 적법하게 한 것이다”면서 “이날 본인을 폭행 했고 그에 대한 cctv자료도 이미 확보된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주명부도 허위로 작성 했다”면서 “대표를 폭행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주총을 통해 퇴사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법 전문가들은 “매수명의인이 당해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권리는 그 매수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지, 명의신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5505 판결)”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도한 보험납부와 부가세마저 카드로 지급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 이뤄진 점을 들어 배임혐의로 추가 고소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사외 회계 법인에 의뢰해서 회계조사를 하면 되는데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당사자에 대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 지청에 고소장을 제출 했다고 밝혔다.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법원등기소에 제출된 주주 서면 결의서에 사내이사 선임건외에 정관 일부 변경의견을 마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고 주주 명부도 허위로 작성했다”면서 “정관 변경 서류 원본을 사무실에 반환 할 것을 요청했으나 반환하지 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14년 1월 1일 변경돼 있는 대표이사,  감사가 날인한 정관이 법원 송사에 제출된 것은 날조된 것이다”면서 “2014년 8월 21일에 감사는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소인이 2019년 1월 31일 고소인 등에 대해 사내이사 퇴임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등기소에 접수 했으나 각하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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