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임종성 의원, ‘아이돌보미 안심 이용법’ 대표발의

「아이돌보미법」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19.05.22 15:28
  • 기자명 이성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규 기자 / 아이돌보미의 자격 및 아동학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지난 21일 부모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며, 아동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의 교육 내용에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및 자격 관리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아이돌보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아이돌보미 활동 결격사유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이 된 자의 추가 및 적용범위 확대 ▲아이돌보미 필수교육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아동의 안전관리·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등 포함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아동의 안전관리·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최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사항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또 임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이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와 같은 아동학대범죄를 시행기관이 즉시 신고 할 수 있게 된다.
임 의원은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부모의 불신은 물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까지 불명예를 얻게 됐다.”면서 “이번 법률안을 통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부모의 신뢰가 확보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역할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