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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경찰공무수행 민·형사소송피해지원법 대표 발의

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민·형사사건 발생에 대한 소송지원법

  • 입력 2019.05.22 15:28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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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경찰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수행과정 중 불가피하게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 민·형사상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경찰공무원이 민·형사상의 소송에 휘말릴 경우 이에 대한 소송지원 규정이 없어 경찰공무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돼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직무수행에 위축돼 법 집행 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으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경찰공무원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
홍문표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관의 소방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법이 존재한다”며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경찰 또한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한 소송에 휘말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한 대한민국 경찰의 올바른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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